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주행,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9)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사고와 관련한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횡단보도에서 버스를 몰다가 보행자 B씨(5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황색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B씨도 당시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