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명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했다. 그 후 5시간가량이 지나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