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는 피했으나, A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열차 1량은 일부 소실되고 2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어 약 3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5호선 열차는 마포역∼여의나루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경찰은 여의나루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던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점을 수상히 여겨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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