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인천경제청 상대 행정소송

지난 2023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포럼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 2023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포럼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 보조금을 유용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인천경제청의 지방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관사 측은 인천경제청이 지방보조금 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위약금(제재부가금)으로 2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금으로 교부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된 사실을 확인, 형사 고발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 측이 2회 행사 때 받은 보조금으로 1회 행사의 적자액을 보전해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는 법 조항에 따라 환수금과 위약금을 각각 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대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전달받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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