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29일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어 증인석에 착석해 “수없이 발생하는 교제 살인 사건에서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교제 살인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제발 우리 아이 사건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 교제 살인에 대해 그에 타당한 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께 하남의 한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B씨 시신 부검 결과,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9일간 만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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