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박탈' 전광훈 "XX가 대통령 돼"…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 예배시간 도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20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걸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교회 예배 시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이에 전 목사는 10년간 선거권 박탈이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 의견 개진, 의사표시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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