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 예배시간 도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20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걸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교회 예배 시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이에 전 목사는 10년간 선거권 박탈이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 의견 개진, 의사표시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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