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제정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 이용하세요.”

 

의왕시에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돼 시민 건강권 증진과 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채훈 의왕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보건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로 의왕시민은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왕시민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왕시장은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이다.

 

한 의원은 “일부 지역 주민은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갑작스러운 건강문제 발생 시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는데 제정된 조례 시행으로 의왕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왕시장과 보건소 담당부서는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발굴해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의왕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왕시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계획이 반영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