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장례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16건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격식을 갖춘 장례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최근 ㈔돌보미연대(대표 장규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돌보미연대는 공영장례 서비스와 편안한 죽음(웰다잉) 실천운동,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단체다.
협약에 따라 의왕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돌보미연대는 빈소 마련과 애도·화장 및 발인 등 보편적 장례 및 추모의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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