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미래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안홍식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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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또 몇 달 전 국민연금 월 합산액이 542만원에 이르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원대이고 부부 수급자의 연금 합산액 평균이 108만원 수준인 것에 비춰 보면 4.5~5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궁금해지는 국민연금 월 수급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번째는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다.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대한 반납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다. 반납금에는 반환일시금 수령 후 이자가 부가돼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납 대상인 과거의 가입 기간이 복원되고 해당 과거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돼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셋째,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추후 납부는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및 군복무 기간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다.

 

넷째,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 임의 가입하거나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그 기간 연금을 받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는 연금 수급 연령 도달 후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해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을 늘리는 일명 연기연금이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기간(최대 5년)에 연 7.2%(월 0.6%)를 올려 지급한다.

 

이같이 연금액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고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수준 등에 따른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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