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에서 600여명의 교인에게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한 종교인이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행사에서 다수의 교인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종교인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교회 목사인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3일 특정 종교단체가 개최한 종교행사에서 600여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B씨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 C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서는 상기한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번 대선이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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