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7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단속을 시행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은 총 7만7천345대이며, 체납액은 약 17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 차량은 5천503대, 체납액은 70억여원에 이른다.
시는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등이 주요 타깃이다. 그 외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선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방식 등을 통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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