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투표할 때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만 사용해주세요”

기표 시 유의사항. 경기도선관위 제공의사항. 경기도선관위 제공
기표 시 유의사항. 경기도선관위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투표 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선관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선거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표 방법을 안내했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기표시 본인 도장 사용’,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 등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라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에 선거인은 투표 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하며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할 수 있다.

 

또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도 공직선거법 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 무효로 처리된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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