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서 '주폭과의 전쟁' 선포…40여일간 170명 검거·7명 구속

지난달 29일 평택역 앞에서 주취자가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평택경찰서 제공
지난달 29일 평택역 앞에서 주취자가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평택경찰서 제공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주폭’(주취폭력)에 대해 경찰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술에 취해 폭행이나 소란을 일삼는 주폭에 대한 단속에 나서 지난 40여일간 폭행 등의 혐의로 1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형사과 소속 1개 팀을 주취폭력 전담팀으로 전환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5명 검거, 구속 0명) 대비 검거 건수는 2배, 구속 건수는 처음으로 집계된 수치다.

 

주요 구속 사례로는 나이 든 여성 업주를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통고 처분에 화를 참지 못해 위협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파악됐다.

 

50대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30분께 평택 신장동 전통시장 내 70대 여성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튀김류를 던지며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로 구속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와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고, 과거 동종 전과가 30범 이상에 달하는 누범가중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30대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40분께 평택역 인근에서 음주소란으로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듯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B씨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단순 범행뿐 아니라 피의자의 범죄 전력, 112신고 이력, 누범·집행유예 여부, 재판·수사 중 사건 등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7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는 그간 주취폭력 사건이 중대한 피해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로 처리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처로 풀이된다.

 

맹훈재 서장은 “불구속 수사가 관행처럼 굳어지면 가해자에게는 ‘어차피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피해자에게는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불신을 심게 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주취폭력뿐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 상습 사기 등 다른 고질 범죄로도 수사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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