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해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총 125억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시가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앞서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경쟁을 유도해, 최종적으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해당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뒤 4년간 분할 상환하며, 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은행의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대면상담도 병행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안에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1억원 초과, 보증 제한업종 또는 연체·체납 기업은 지원이 제한한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28일부터이며 자금을 다 쓸 때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보 누리집 또는 인근 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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