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지역언론 지원 근거 명확해야”…박선미 하남시의원, 조례제정 예고

image
박선미 하남시의원. 공정언론국민감시단 제공

 

하남시 등 각 지자체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언론 지원 등을 위해 홍보비 집행 기준 등을 담은 지역언론 지원조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건전한 언론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광고 집행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최근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주최한 제6회 공정언론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소신을 밝힌 뒤 재정지원과 지원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역 언론에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 ▲언론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 ▲홍보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마다 집행에 따른 적정성 논란을 밎고 있는 행정광고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이 제시한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언론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10개소에 불과하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5개소, 언론 관련 예산운용 조례 2개소, 출입기자 등록이나 행정광고 관련 조례 제정 5개소에 각각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며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며 “이같은 역할수행을 위해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매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언론사, 기자 등록에 있어 일정 기준과 자격이 없어 ‘유사언론행위’, ‘가짜뉴스’ 등이 급증하고 있는것도 현실”이라며 “언론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공정하지 못한 모든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통제 수단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사회적 공기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