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 세금으로 화성 하수처리... 매년 손해 '60억'

위탁처리에 매년 60여억 손해... 화성에선 처리비용 절반만 부담
지자체간 요금부과 기준 이견만 市 “화성시와 공정한 비용 협의”

오산하수처리장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하수처리장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2008년부터 화성 동탄지역 하수를 위탁 처리하면서 처리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시민 세금 수십억원이 화성 하수처리 비용에 투입돼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와 화성시는 2008년 5월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하루 3만6천684t 규모의 화성 하수를 오산 제2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기로 협약했다. 현재 동탄지역서 발생하는 하수(하루 3만6천여t)를 오산시가 맡아 처리 중이다.

 

문제는 화성시가 납부하는 하수처리비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오산시가 지난해 산정한 1㎥당 하수처리 총괄 원가는 1천92원이지만 화성시가 납부한 금액은 511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시는 화성 하수 1천226만여t을 처리해주고 62억7천여만원을 받아 60여억원을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손해액은 고스란히 오산시 세금으로 충당됐다.

 

최근 5년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3년 기준 총괄원가 1천61원에 511원 납부, 2022년 원가 1천63원에 503원 납부 등 꾸준히 ‘반값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화성시의 자체 하수처리 총괄원가(2023년 기준)가 1천398원인 점을 감안하면 화성시가 오산시에 납부한 511원은 화성시 원가의 37% 수준에 그쳐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두 지자체는 매년 처리비용을 협의해 최종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부과 기준을 두고 시는 ‘총괄원가’, 화성시는 ‘처리원가’ 등을 주장하는 등 세부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매년 ‘반값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금 불균형은 고스란히 오산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오산시는 매년 60여억원의 예산을 자체 투입해 화성시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누적된 재정적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협약 체결 이후 15년 넘게 이어진 반값 위탁 구조로 매년 60여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시민 강모씨는 “시민 세금으로 타 지자체 하수를 처리해 주는 건 부당하다”며 “오산시는 지속된 요금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가 납부하는 요금이 현실적인 처리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한 하수처리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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