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관리 체계 미흡 지적 전문가 “지자체에 불법 튜닝 유세 차량 단속 권한 부여해야”
부산 영동대교로 들어선 선거유세 차량이 다리에 설치된 4.5m 높이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거 유세 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조, 운행 규정 준수 여부의 감시를 사실상 국민신문고 민원에 의존하고 있고 적발과 제재 전담 인원과 지자체 권한 모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일선 지자체에 선거 유세 차량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마련했다. 일시적 튜닝 제도란 짧은 선거 기간에만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소 방문 없이 사진과 서류 만으로 승인이 가능해졌다.
다만 튜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자동차 형태, 크기 등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크레인, 화면 등을 장착한 총 중량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 최소한의 규정은 준수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길이는 13m, 너비가 2.5m, 높이가 4m 등을 넘어갈 경우 안전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개조 차량 운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승인 받을 당시와 다르게 운행하는 등 준수 여부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자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경기 지역 단속 담당자를 단 두 명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튜닝 선거 유세 차량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차량의 기준 위반 여부 심의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감시에 나서고 있다.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차량에 계도기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매 선거마다 불법 개조된 선거 유세차량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는 충남 천안에서 불법 개조된 유세 버스 내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두 명이 숨졌고, 같은 날 부산에서는 한 유세차가 굴다리 천장과 충돌해 뒤집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어 민원이 접수되면 심의를 위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 명의 담당자가 하루에 30~4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튜닝 단계서부터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도 있지만, 운행 중 크레인을 접지 않는 등 관리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자체에 불법 튜닝 유세 차량 단속 권한을 부여, 즉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불법 튜닝 및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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