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면 대천사”…허경영, 신도 추행·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

신도 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 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액의 영성상품을 팔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초월적 존재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신도 10여명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과 2024년 2월, 신도 100여명이 허 대표를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고발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허 대표는 자신을 ‘120억 광년 떨어진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으로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천만원) 등을 받고 판매했다.

 

특히 1천만원에 판매된 ‘대통령대리’ 상품은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해당 상품 구매자를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임명해 수사기관 조사나 체포를 면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강연비 100회분 선결제를 받는 방식이다. 또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고발인 중 8명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만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영성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점에 주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상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 행위를 사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법인 자금을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과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하는 등 조세 포탈 행위도 포착해 관련 내용을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또 경찰은 ‘불로유’로 알려진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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