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공무원 사칭 후 납품을 유도해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A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사로부터 C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납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납품 대행에 의구심을 품은 B씨는 사실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즉시 화성시 콜센터 및 관련 부서와 통화했다.
해당 부서엔 해당 인물이 말한 성명 및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 C업체도 실존하지 않았다.
시는 공무원 신분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밝히는 경우 반드시 시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112 등에 신고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명함을 이용해 공무원을 사칭해 시민을 속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성시 공무원은 절대 개인전화로 금품 및 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상한 문의를 접할 시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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