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알려진 단란주점에 대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다. 다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구청은 해당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하고, 실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주점을 방문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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