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고(故)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고(故)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회사를 떠났다.

 

22일 MBC에 따르면, 사측은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유족 측이 언급한 다른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재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MBC는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당시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선배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자 4명의 실명을 공개됐으나, MBC 측은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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