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선거법 무지로 인한 위반 증가... 소품 규격 25㎝ 이내 규정 따르고 AI 활용 음향·영상 등 제작 금지... 일각선 “선관위 적극 홍보 나서야”
“제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요?”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구호를 우산에 붙이고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B씨도 한 후보의 선전 문구를 쇼핑백에 붙이고 거리를 거닐다 신고를 받은 인천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들 모두 별 생각 없이 특정 후보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25㎝를 넘는 소품을 사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화들짝 놀랐다.
C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육성과 구분이 어려운 가상의 목소리(딥보이스)를 만든 뒤,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노래(로고송)을 만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 또 D씨는 AI로 특정 후보가 감옥에 있거나 죄수복을 입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인천선관위는 이들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인천에서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법이 지난 2020년 이후 5년간 무려 31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바뀐 사항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인천선관위 등이 나서 수시로 바뀐 불법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나 선거 관계자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 건수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31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73건,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90건 등이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023년 선거법 개정 이후 소품과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인 것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3년 8월 개정 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해 12월 개정을 통해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의 제작·유포·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인천선관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 기간 유사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한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소품이나 AI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각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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