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

복지부, 규칙 고시안 공개... 의료행위 총 45개 위임
의사들 거센 반발 예상

관련 사진. 연합뉴스
관련 사진. 연합뉴스

 

다음 달 21일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고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만 하던 업무를 일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담은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다. PA간호사는 그간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업무를 해왔다.

 

이번 간호법 시행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피부 봉합,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수술 부위 드레싱, 중증 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등이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며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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