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사무국에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해진다

화성특례시의회 전경.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전경.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화성특례시의회도 사무기구 내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추후 시와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의해 담당관직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13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했으며 이달 20일 공포했다.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의회 사무기구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 및 기구 수가 두 배 이상 많고 조례 및 안건 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의회 사무국장 아래에 담당관을 두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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