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사기로 경매 넘겨진 우림산업 대표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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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계란판 전문제조회사인 우림산업 대표가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1일 시위를 하고 있다. 유진동기자

 

"우림산업을 살려주세요. 20여 가정의 생계가 다 끊어집니다.”

 

20일 오전 9시께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 이곳에선 계란판 제조 전문 중소기업인 ‘우림산업’의 대표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피켓에는 ‘우림산업을 살려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사기, 왜 우리가 피해자가 됩니까’와 ‘가동 불가능한 설비 설치해 놓고 17억 소송?, 이게 뭡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주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던 중 발생한 사기피해와 행정당국의 부실 검토 때문이다.

 

우림산업은 당시 협력업체로 등록된 A사로부터 사업용 설비를 도입해 설치했지만, 납품된 기계는 단 한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고철 덩어리였다.

 

“기계를 돌려 보려고 업체 측과 노력했지만 결국 가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기계를 설치한 A사는 사업이 완료됐다며 16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저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사업이었다.

 

그러나 정작 공단 측은 A사의 설비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사업 완료를 승인했고, 이로 인해 우림산업은 실체도 불분명한 기계에 대해 막대한 금액을 청구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 완료를 승인해버리는 바람에, 그걸 근거로 A사는 저희에게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검토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고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소송은 무려 4년에 걸쳐 이어졌고, 결국 법원은 해당 기계가 가동 불가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우림산업은 지난해 10월 A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해당 사건은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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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계란판 전문제조회사인 우림산업 대표가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1일 시위를 하고 있다. 유진동기자

 

그러나 그 사이 우림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한때 50여명이 일하던 회사는 소송과 경영난으로 직원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남은 20여명과 가족들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

 

우림산업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실한 관리 속에서 애먼 중소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의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그는 현재도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 선다.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진실한 판결, 그리고 더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며 당시 담당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다"며 “해당 내용은 법무팀에서 검토해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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