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MBC, 故오요안나 사건 사과 해야…같은 사건 없어야"

20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과방위 성명서
"MBC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제대로 사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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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고(故) 오요안나의 생전 모습.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MBC의 사과를 요구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면서 "노동부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모두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오요안나는 없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로 MBC 조직 전반에 자리 잡은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드러났다면서, 노동부는 MBC에 1억8천4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1천54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은 MBC뿐만 아니라 방송사 전반에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故 오요안나씨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9일 특별근로감독 끝에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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