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소속·연수구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은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20일 열린 신 의원과 조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조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정확히 부인했고, (조 의원의) 구속적부심에서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게 소명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계속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의원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와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이밖에 이들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 업체 대표이사 등도 기록을 늦게 받았거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8일 10시10분에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 의원은 구속 기소, 조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의원들은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던 의원들은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켰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의원과 조 의원을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후 조 의원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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