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직장인들이 말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뗀다.’ 그러면서 말한다. ‘외국인 치료비를 내줄 여유가 있나.’ 대한의사협회가 밝힌다.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는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밝힌다. ‘별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자 많은 국민들이 얘기한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보건복지부가 답한다. ‘상호주의 적용 국가가 많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답한다. ‘인권,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2019년 시작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면 해당된다.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이 대상이다. 실질적으로는 중국인이 압도적이다. 2024년 8월 현재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0만여명이다. 정책 분석의 핵심이다. ‘중국인’ 적자가 심각하다.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다. 국내 보험료와 세금으로 채워가고 있다.
사취 또는 편취도 심각하다. 2023년 2월 뜬 중국 SNS 영상이 있다.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 또는 사랑니 뽑기, 한의원 마사지, 병원 진료 등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불법 수급 범죄도 급증했다. 보험증 대여, 도용 등이다. 적발된 외국인만 2024년 1만7천87명이다. 1년 새 16.8% 늘었다. 돈으로 치면 25억원이다. 여기서도 70% 이상이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나 같은 세대야 그러려니 한다. 어차피 세금으로 알고 살아왔다. ‘누군가는 빼 쓰겠지’. 하지만 사회초년생이 겪는 박탈감은 다르다. 직장 1년 차 A(28)의 월급명세서가 있다. 총액 400만원에 실지급액 320만원이다. 거기서 건보료가 30만원 나갔다. 19일 아침 기사를 A도 봤다. 언론마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문제로 도배됐다. -중국인 가입자는 2만7천명 늘었다... 외국인 부정수급액도 28% 늘었다-. 뭐라 했겠는가.
‘내가 왜 중국인들 건강보험료까지 떼 줘야 하냐.’ A를 비인도적이라고 나무랄 건가. 외교 무지렁이라고 욕할 건가.
많은 직장인의 원성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 중에 이런 게 있다. ‘건강보험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이 대안이 도출한 법안이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 상대국과 균형을 맞춰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당연한 듯 여겨지는 원칙이다. 호혜 평등에도 맞아 보인다. 그런데 담당 부처는 선뜻 받지 못한다. 내세우는 이유가 앞서 살핀 대로다. ‘외국의 예가 많지 않다’거나 ‘인도적·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다. 왠지 궁색하지 않나.
상호주의? 때마침 세계를 덮은 화두다. 트럼프 행정부가 써 먹는 관세 개념이다. 재화의 흐름을 따라 형성된 관세가 있다. FTA라는 국제법상 조약이 근간이다. 이걸 트럼프는 마구 뒤집었다. 미국 이익에 맞춰 해석했다. 앞서의 FTA는 휴지조각처럼 버려졌다. 이게 트럼프식 상호주의다. 그러자 세계 각국도 저마다의 상호주의를 꺼냈다. 중국식 상호주의... EU식 상호주의.... 지금의 상호주의는 극단의 국익주의다.
우리만 참 낭만적이다. 중국 등 세계인을 향해 먼저 베풀었다. 그래놓고 우리도 해달라고는 못한다. 비인도주의적이라고 한다. 외교적 결례가 걱정된단다. 그러는 사이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고, 적자 폭이 커지고,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2019년 등장부터 빚이었다. 그 빚이 6년 만에 현실화됐다. 서명도 한 적 없는 청년들에게 ‘중국인 건보료’ 청구서로 날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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