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승인 시스템 개발 불발... 유 중위에 재추진·예산 분석 강압 직권남용 가혹행위·항명 등 고소... 軍 휴대전화 미반환 ‘의구심’ 증폭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평택의 한 공군부대에서 고(故)유신형 중위가 사망,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일보 14일자 1면·6면) 유 중위 유가족이 당시 상관이었던 A소령과 B중령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군 당국의 수사 의뢰에 따라 A소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한 상태인데, 유족 측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B중령 역시 유 중위에 대한 A소령의 비정상적 업무 지시를 방관, 동조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중위 유가족은 이날 유 중위가 근무했던 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체계개발실 팀장 A소령과 실장 B중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항명 및 명령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유가족은 A소령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A 소령은 ‘스마트폰 알림 기반’ 군 공항 주변 민간인 드론 비행 승인 절차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던 유 중위에게 경과 보고를 받았음에도 기획 단계에서 폐기됐던 ‘카카오톡 알림 기반’ 시스템 개발 재추진, 관련 예산 분석을 지시했다”며 “공군본부의 별도 지시가 없던 업무 지시를 강압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중령에 대해서는 “유 중위가 카카오톡 알림 기반 시스템 개발안을 보고하자 이를 결재했으며 유 중위에게 두 안을 공군본부에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유 중위가 이미 카카오톡 기반 시스템은 폐기된 안이라고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추진을 지시, 공군참모총장의 명령도 어겼다”고 적시했다.
A소령과 B중령이 공군본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유 중위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했고, 이는 곧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항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중위 유가족은 사건 초기 수사에 나섰던 공군수사단이 유 중위가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군 당국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기지국을 통해 아들의 휴대전화가 부대 반경 1㎞ 내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군에서는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며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B중령이 결재권자로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고 또 동조했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은 것 역시 공군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아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소령과 B중령에 대한 고소장을 배당받는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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