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빼고 무단 재임대”…‘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 2차 고소장 제출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760억원 규모 주택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임대인 측이 사고 매물을 무단 재임대하고 있다는 피해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임대인 정모씨 측 대리인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4건 접수됐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고자 주거지 내부에 짐을 옮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정씨의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해자 동의 없이 새 세입자를 무단으로 받았다는 게 고소 내용의 핵심이다.

 

특히 일부 고소장에는 정씨 측 대리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임의로 들어냈다는 내용과, 정씨 측이 “해당 매물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받아 피해금을 일정 부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정씨 측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여도 경매 낙찰 전까지 매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한 처사로 풀이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매 낙찰 전까진 기존 소유권자가 매물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 경매 절차 종료까지 기존 임대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임대인이 단기 임대를 놓아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소장과 고소인들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세입자 511명을 상대로 760억원 규모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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