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영아 살해한 20대 부모 실형 선고

수원지법, 친부 징역 10년, 친모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시체 유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0월19일 오후 11시께 평택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 C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는 A씨와 함께 주거지 인근 야산에 C군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C군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수믹고 2020년 10월23일부터 지난해 11월25일까지 51차례에 걸쳐 총 710만원의 양육수당과 510만원의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시체를 유기해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약 4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 하며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보이며 피고인 A씨가 뒤늦게라도 자수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유기 범행에 가담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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