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과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바선거구), 인천시 및 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 대비 전체 건축물 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제안 사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에 필요한 서식 변경 사항도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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