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내 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 과태료 부과 안내 포스터. 광주시 제공
주택임대차계약 과태료 부과 안내 포스터.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4년간의 계도 기간이 운영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는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체결 계약 기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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