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구조적 결함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 조치… “시민 생명 최우선”

조용익 부천시장이 부천시 소사구 자유로 19-8번지 제3종 시설물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조용익 부천시장이 부천시 소사구 자유로 19-8번지 제3종 시설물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 긴급 안전 조치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소사구 자유로 19-8번지 일대의 제3종 시설물을 방문해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해당 건축물은 1985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건축물로 2014년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2018년부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매년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정밀 안전점검과 올해 해빙기 점검을 통해 지하 1층에서 중대한 구조 결함이 발견됐으며 옥상 광고탑 또한 노후로 인한 전도 및 추락 위험이 큰 상태로 평가됐다.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부천시 소사구 자유로 19-8번지 제3종 시설물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조용익 부천시장이 부천시 소사구 자유로 19-8번지 제3종 시설물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이에 시는 해당 건축물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하 1층에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옥상 광고탑을 철거하는 긴급 안전 조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는 조치 이후에도 건축물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수와 보강을 유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연 3회 이상 전문가 점검, 2년 주기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은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앞으로도 신속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노후 민간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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