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2023년 11월에 이미 취소됐다"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기자페이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 안양암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 안양암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이미 취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2일 당내 화합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징계 취소와 복권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는 과거 우리 당 대표로서 두차례 전국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이라며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 비대위원장의 명의로 사과하고 비대위 의결로 징계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6월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이후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휘말려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