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이미 취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2일 당내 화합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징계 취소와 복권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는 과거 우리 당 대표로서 두차례 전국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이라며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 비대위원장의 명의로 사과하고 비대위 의결로 징계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6월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이후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휘말려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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