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끄러워서'…국민의힘 선거 운동원 폭행 후 도주한 남성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끄럽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노상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그는 “선거 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는데,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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