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주어천 자연석 불법반출…前이장 업무상 횡령혐의 송치

여주경찰서 전경. 여주경찰서 제공
여주경찰서 전경. 여주경찰서 제공

 

여주 산북면 주어천·안두렁천 하천정비공사 관련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전 이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주경찰서는 여주 산북면 주어·안두렁천 하천정비 공사현장에서 전 이장 A씨가 대형 덤프트럭 15대 분량에 달하는 자연석을 외부 전원주택지 등으로 반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자재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중대 범죄로 판단, A씨 외에 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일보는 앞서 지난 1월 ‘자연석 대신 호안블록 사용’과 ‘자연석 불법 반출 의혹’을 지적했다. 이후 시민 제보와 환경단체 조사 등을 통해 일부 자연석이 인근 전원주택지 조경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시공사 측은 “하천 정비에 필요한 자연석은 현장에서 전량 파쇄해 재사용했다”며 불법 반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사실상 자연석을 외부에 유출한 뒤 이를 금전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여주시는 “자연석이 유통된 경위와 전원주택지 사용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주지역 하천에는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강돌이 다수 분포돼 있어, 공사 관계자와의 유착을 통한 무단 반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발주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지역 공사 비리로 보지 않고, 유착·자재 유출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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