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초과이익’ 협의… 13년째 답보

22년전 공동시행 협약 맺었지만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등에 이견
市·LH, 공동용역만 수차례 중단
부담금부과 취소소송 결과 ‘주목’

성남 판교지구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판교지구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판교신도시 초과 이익 정산절차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지연과 소송 등으로 13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14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판교지구는 2003년 9월 경기도, 성남시, LH 간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협약을 통해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명시했는데 적정 이익은 각각 귀속하고 초과 이익은 판교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와 LH는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2007년 10월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산정 공동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양 기관은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 법인세 및 초과 수익 반영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2012년 3월 용역이 중단됐다.

 

그 사이 판교지구는 2019년 6월 최종 준공됐다.

 

2023년 8월 양 기관은 다시 협의해 중단된 용역을 재개했지만 이 시기 시와 LH가 벌이던 4천600억원대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 문제로 지난해 10월 다시 중단됐다.

 

앞서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었는데 소송 결과를 받아야 초과 이익을 가려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LH는 지난달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H는 재판 과정에서 약 2천900억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감액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 최종 결과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협의 시기는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시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개발부담금이 일부 감액됐지만 우리가 주장한 것과 800억원가량 차이가 나 항소했다”며 “시와 협약에는 초과이익이 생기면 재투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납부한 금액과 법인세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시와 협의해 초과 이익을 산정한다. 꾸준한 협의를 통해 초과 이익을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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