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경찰 보호 대상자인 10대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11일 오전 2시36분께 경찰관으로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해 B군을 발견, 보호 조치했고, A씨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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