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주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유죄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한 특수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문제”라며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오늘 판결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몰래 녹음의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 동의 없이 수업 중 녹음이 일상화 한다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결국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교육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이 학교 안의 ‘몰래 녹음’을 둘러싼 갈등을 일부 잠재우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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