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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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지난해 2월 재판 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일보DB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옷 속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아홉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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