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일농원이 제조·판매한 ‘서분례명인 매실식초’가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3일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서분례명인 매실식초’를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서일농원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경기도 안성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1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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