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대선 후보 경호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테러 위협에서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상시적으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외 주요 인사를 경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경호 강화를 요구했고, 대통령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요청 공문은 이날 오전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 후보자들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관련 지침을 전달하고 경호 대응 체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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