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과 1천900여건에 4천여 가구…소급 부과액 27억6천만원 하수도요금 TF팀 구성 검토…민원 응대와 상담, 부과, 사후관리
고양특례시가 하수도 요금 청구가 10년 넘게 누락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 조사 결과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례가 1천948건으로 확인돼 소급 부과 가능한 최근 3년치 사용료 27억여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의 행정 실수로 청구되지 않았던 하수도 요금을 소급 부과한다는 사전 고지를 받은 일부 시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2일자 2면)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가구에 부과·징수하는데, 시는 지난 2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를 점검하다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3월까지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도 계량기 2만3천129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는데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1천948건을 찾아냈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는 4천여가구에 3년치 하수도 사용료 27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3년치 소급 부과 금액을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만~50만원으로 추정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건(아파트 1천690가구 및 상가)의 소급분을 우선 부과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천946건에 대해서도 소급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번 소급 부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납부자가 분납 신청할 경우 최대 36회까지 분납 횟수를 늘려줄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는만큼 민원 응대 및 상담, 부과, 사후관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감사를 의뢰하고 ▲내부지침 마련 ▲상하수도 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대상 정기점검 체계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하수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공공하수도 이용가구 형평성과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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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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