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 수원고법,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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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배씨의 주된 업무 내용,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배씨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후 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재판부는)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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