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축은행이 보유한 개인정보 22만여건을 확보해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저축은행 전 직원 30대 A씨와 불법사금융중개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30대 B씨 등 모두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저축은행 직원 30대 C씨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콜센터 직원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저축은행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C씨로부터 1건당 300원씩 주고 샀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700원씩 받고 팔았다.
B씨는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으로 얻은 현금 5천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대부업, 투자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택배나 계좌이체로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면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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