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 변경…대선 전 공판 없다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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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대장동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대선 전 법정 출석은 피해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낙지거리에서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낙지거리에서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이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형사 재판은 모두 6.3 대선 이후에 열리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은 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만 밝혔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제외하고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은 앞서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오는 2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관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 지난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오늘(12)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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