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채상병’ 의혹 회의 자료·출입 기록 등 입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 이틀 만에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채상벙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의 6시간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02-800-7070' 번호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 전 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번복했다. 31일 회의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게 VIP 격노설의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다 지난달 8일 수사를 재개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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