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8일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살인 자체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변호인은 “계획성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관련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29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피해자 거주지 입구 앞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처음부터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끝에 A씨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다린 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점, 등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을 포착해 계획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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