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도중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 제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인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의 신청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예상한 조치다.
다만,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 역시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며 당헌·당규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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